국내기업들이 고객의 부당한 요구라도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소비자관련 애로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87.1%가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당요구 급증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조사결과 61.1%에 비해 26% 급증한 수치이며, 부당한 요구를 경험 87.1% 의 기업 중 빈번하다는 응답자가 50%, 가끔 있다는 응답자는 37.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기업들 가운데 75.8%는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87.7%가 기업의 이미지 훼손 예방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8.2%는 업무방해를 견디기 어려워 ▲1.4%는 고소·고발에 휘말리기 싫어서 라고 응답했다.
◆인터넷 유포 위협 가장 많아
이러한 악성클레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인터넷·언론유포 위협이 68.9%로 가장 많았으며 ▲폭언이 46.8% ▲고소·고발위협이 21.8% 순으로 조사됐다.
부당 요구의 유형으로는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상요구 53.7% ▲규정에 없는 환불·교체요구 32.4% ▲보증기한 지난 후의 무상 수리 요구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알려지면 기업만 억울한 피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위해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보험(PL)에 가입(46.8%)하거나 리콜제도 운영(33.6%), 소비자불만처리프로그램(CCMS) 도입(18.9%) 등의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고객 불만 처리 전담인력 부족(38.9%) ▲영업직원들의 소비자권익보호의식 부족(21.8%) ▲최고경영자의 의지 미흡(3.9%)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관련해 74.6%가 분쟁조정이나 소송내용이 언론 매체을 통해 알려지면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문제와 관련한 개선과제에 대해 ▲문제발생시 사실확인(61.1%) ▲악성 비방이나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지양(28.2%)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의 합리적 정비 (10.7%)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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