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고령자등 취업문 넓어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3 2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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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올해부터 中企일자리 제공 최대지원 앞으로는 전업 주부, 장기 군복무 제대자, 고령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008년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안으로 약 3500명의 미취업자를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 중소기업 취업까지 일괄 지원하되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청년 미취업자에서 모든 미취업자로 확대돼 올해부터 전업주부 등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됐으며 중소기업의 채용 수요를 바탕으로 미취업자를 약 3~5개월 교육·연수시켜 중소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소기업에 특화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사업계획과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 100억원을 투입, 미취업자 3500명 교육·연수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채용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사 결과에 근거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된다.

미취업자는 소정의 실비를 받으면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3개월간의 집합 교육, 1~2개월간 현장 연수를 마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취업자 3500명을 교육시키게 되면 최종적으로 2300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 확대 및 사업 명칭 변경= 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이 지난달 4일 발효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종전 청년 미취업자에서 전업 주부, 고령자 등 모든 미취업자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사업 명칭도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에서 ‘인력 채용패키지 사업’으로 변경됐다.

▲사업 성과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사업 참여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 기업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미취업자 선발 시 취업 의지 등에 대한 면접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운영 중인 직업훈련 및 고용보험 전산망을 활용, 중기청 사업에 참여하면서 타 부처 사업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 이중 수급하는 사례를 원천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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