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로 내법인의 결손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연결납세제도는 내법인의 결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모 법인 A(소득 500)와 자법인 가(소득 200) 나(결손 200)가 있을 경우 현행 개별납세제로는 소득 700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면 나 법인의 결손이 공제돼 과세대상이 500(500+200-200)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기업구조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이 부여될 것”이라며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에 이 제도가 도입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시행 시기는 추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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