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선관위에 따르면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부재자신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이다.
신고방법은 부재자신고서를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교부받아 작성한 후 가까운 우편함에 넣거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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