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28일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3월3일 새 내각의 첫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약 1주일 뒤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와 교육세의 탄력 할인률을 현행 20%에서 25∼27%로 확대하고, 주행세는 10% 이상 인하해 전체 유류세를 10%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에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의 탄력 할인률이 적용돼 그보다 20% 낮은 리터당 505원의 세금만 붙는다. 여기에 주행세와 교육세가 따라 붙어 현재 휘발유 1리터에는 744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경유도 법률상 리터당 454원이 교통세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에 따라 21% 할인된 리터당 358원이 적용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수급상 필요한 경우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교통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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