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유학 경비의 송금 사례를 점검하던 중 유학 경비 명목으로 미국에 송금된 수십만달러 중 일부가 현지 부동산 취득에 쓰인 사례를 적발했다. 유학 경비 명목으로 보낸 돈의 일부를 해외에서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외국환 거래 규정 위반이다.
이에 금감원은 각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송금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유학 경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송금되는 경우 원래 용도 외에 사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유학생들로부터 매년 재학증명서를 받을 것과 재학증명서의 유효기간(1년)이 지났을 경우 아예 송금이 이뤄질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다.
매년 재학 증명서나 직전 학기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일부은행이 이를 받지 않고 송금해 준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