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제출한 대한통운 심사 청구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최종 결정이 되면 금호아시아나 측에 승인 통보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M&A가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 3가지에 모두 해당하지만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않는 `안전지대(Safe Harbor)’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간이심사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승인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승인 결정으로 금호아시아나는 대한통운에 대한 정밀 기업 실사후에 내달 5일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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