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적정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호흡 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건강보험 가입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등이다.
지원희망자는 연중 수시로 보건소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지역보건과 및 구 홈페이지(www. gwangjin.g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등록신청서 접수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조사결과 지원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고액 부담 의료비로 인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본인 부담의료비 등을 지원해 가정 파탄을 방지하고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안녕을 도모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450-1579)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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