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위해 구는 경로당 회원 중 대다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해 사업시행 전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한편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는 공중화장실 1곳당 2명씩 오전·오후로 나눠 근무조를 편성하고, 하루 4시간 근무 및 2회 청소 등의 기준을 세워 근로부담을 낮추는 한편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시간당 3800원 및 간식비(1500원)를 지급,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근로여건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환경미화원의 고유 업무였던 공중화장실 청소를 그동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부득이 쉴 수밖에 없었던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공하여 가계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성산2동 소재 공중화장실 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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