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몰래 태우면 ‘최고 1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0 1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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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과태료 부과키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내달 28일까지 불법소각행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하는 구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동절기를 맞아 난방용 연료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공장이나 사업장, 나대지 등 생활주변에서 불법소각행위가 성행해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는 사업체와 개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소각 행위를 신고한 구민은 사실 확인 후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860-2881)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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