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兒 출산 땐 5만원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0 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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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셋째아 이상은 20만원 주기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저출산율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출산일 현재 지역내에 거주(주민등록 등재)하는 가구로 올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이며 둘째아에는 5만원, 셋째아 이상에서 20만원씩 각각 지원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출생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나 같은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재혼 가정인 경우에도 입증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계 중 유리한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내용 중 유리한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구청 민원봉사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이다.

문의 (2289-153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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