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보육료 보조금제도의 실효성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문자메시지는 보육시설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25일 이후 매월 1회 학부모들에게 발송된다.
메시지는 ‘귀하의 자녀 ○○○의 ○월 보육료를 ○○○ 어린이집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미 퇴소하였거나 등록된 사실과 다를 경우 구청 가정복지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송된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일부 보육시설장들이 보육아동 및 종사자들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시설이나 종사자들을 점검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 부정행위 적발이 힘들었다”면서 “학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민감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받는다면 자녀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 실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간접적인 점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880-3469)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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