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구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을 위해 지난해 4월16일 서울시 최초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 올해 1월1일부터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가구이면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가 그 대상. 단, 승용차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에 거주하는 약 800여 저소득 노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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