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직장 동료와 길가 가로수 턱에 앉아 담배 하나를 다 핀 후 한 대를 더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는 순간 한 공무원이 다가와 무단투기를 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꽁초를 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옆에다 놓아둔 상태에서도 무단투기가 되는건가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공무원들은 자신이 만든 기준(손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무단투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정당한 일인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주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