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직장 동료와 길가 가로수 턱에 앉아 담배 하나를 다 핀 후 한 대를 더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는 순간 한 공무원이 다가와 무단투기를 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꽁초를 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옆에다 놓아둔 상태에서도 무단투기가 되는건가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공무원들은 자신이 만든 기준(손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무단투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정당한 일인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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