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입체식 민영주차장 건설을 유도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관내 주민들에게 올 11월20일까지 주차장 건설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5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융자금의 담보 능력이 있는 자로서 새로이 입체식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하거나 일반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키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융자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무이자이다. 다만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사람은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신고)서 ▲가설계도면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주차장설치 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구 교통지도과에 신청하면 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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