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이런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35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연 3%의 이율로 빌려준다. 지원대상 사업체 수의 제한은 없으며 35억원 한도내에서 먼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자 및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지역의 제조업자 ▲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주점, 부동산업, 대형음식점 및 기타 사치 향락성 업종 영위 기업은 제외) 등의 사업자로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년도 제무제표를 구비해 내달 10일까지 구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우리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게 된다. 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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