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에 中企육성자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2 1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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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간 침체된 경기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은행권의 엄격한 대출자격 제한으로 인해 자금 조달도 쉽지가 않다.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이런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35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연 3%의 이율로 빌려준다. 지원대상 사업체 수의 제한은 없으며 35억원 한도내에서 먼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자 및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지역의 제조업자 ▲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주점, 부동산업, 대형음식점 및 기타 사치 향락성 업종 영위 기업은 제외) 등의 사업자로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년도 제무제표를 구비해 내달 10일까지 구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우리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게 된다. 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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