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성낙합)는 이에 따라 관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8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 건물은 200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로서 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과 기존에 사용승인을 얻었으나 임의로 증축ㆍ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m2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65m2 이하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이 330m2 이하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 된다.
신청 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용 승인을 위한 필요조건은 신고시 건축법 위반 시점이 2003년 12월31일 이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없어야 하며 강제금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위반 건축물로 관리를 받게 된다.
한편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간은 내년 2월9일까지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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