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신고땐 ‘허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2 1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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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정 사유로 인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의 건축주들이 사용 승인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바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중구(구청장 성낙합)는 이에 따라 관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8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 건물은 200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로서 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과 기존에 사용승인을 얻었으나 임의로 증축ㆍ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m2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65m2 이하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이 330m2 이하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 된다.

신청 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용 승인을 위한 필요조건은 신고시 건축법 위반 시점이 2003년 12월31일 이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없어야 하며 강제금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위반 건축물로 관리를 받게 된다.

한편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간은 내년 2월9일까지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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