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7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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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접수 “구청에서도 은행처럼 융자를 해 준다고?”
관악구(구청장 김희철)에서는 관내 1년 이상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내에서 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융자해 준다.

27일 구는 오는 3월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자금, 생계자금, 학자금, 가내부업 자금을 일반 은행 융자보다 1% 이상의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것.
또한 연 5% 저리에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장기 상환이 가능하며 구청에서 융자를 해 주니 융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으로 나뉘는데 소득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소득자금으로 자립기반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 해당한다.


또 안정자금은 소규모 사업자금, 생계자금, 학자금, 가내부업 등 기타 사업자금 등이 해당되며 소득자금은 3000만원, 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로 융자가 가능하다.

대상자는 구 사회진흥과로 융자대상추천서(거주지관할동장 추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허가증)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 신청하면 된다.

단, 융자시 부동산 소유자의 보증이 필요해 사전 신청 전에 미리 담보 설정자를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과 학자금, 생계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880-3129)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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