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각 부처의 기구·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정부기능의 전면 재조정, 국가기능을 재배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비전 방향과 함께 재정·세제개혁 추진방향 등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이전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중·대단위의 사무 이양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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