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금까지 22건 54필지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서가 접수돼, 장흥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 토지분할을 완료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도록 제정된 법이다.
그 동안 타법에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던 규정을 배제하고 보다 간편하게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 특별법 업무다.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내에 토지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는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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