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직원·관용차량 2부제 돌입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1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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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앞장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겨울철 대기정체 및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하남시청, 산하기관의 관용차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75㎍/㎥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중 1가지 이상 충족시 발령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처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이 민간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단속되지 않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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