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30일 오후 1시경 술에 취해 청주의 한 저수지에 들어가 자살 소동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공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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