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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화재용 소화기 리플릿 / 해남소방서 제공 |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등의 동·식물유는 끓는점이 발화점 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어, 기름 표면에 비누막처럼 막을 형성해 재 발화를 차단하는 주방용(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에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토록 규정했다.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으로 K급 소화기가 1대 이상 의무 비치돼야 한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화재 특성에 맞는 K급 소화기 비치가 필수다”며 “법 보다 내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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