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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입양) 건과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료의 건, 시설 입소 아동의 사후관리 건에 대해 논의했다.
군이 주관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 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창녕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의사와 변호사, 학대 예방경찰관, 아동 분야 업무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돼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군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해나갈 것이다”라며, “아동들이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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