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엄기동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신상 등록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돼 거주지 등 신상정보 변경이 있을 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거주하던 경기도를 떠나 잠적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2년 가까이 추적을 이어온 경찰은 최근 A씨의 가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한 뒤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
A씨는 "전국 여기저기를 떠돌며 주소지를 등록해놓을 만한 곳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행적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해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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