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여수경찰서는 8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하면서 지난 2017~2020년 3년간 여수시 공공 체육시설(테니스장) 사용료 일부를 현금 영수증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지불한 현금을 자신들의 몫으로 돌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부정 발행한 현금 영수증은 630건에 3500만원에 이른다.
A씨등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남도 감사를 토대로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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