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은 공고일(지난 4일) 전날까지 매점 관련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로, 매점 운영 관련 제반 법령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 △독립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접수는 남양주시 제1청사 인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심사는 매점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뤄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구내매점 사용‧수익허가 업체 모집 참가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갖춰 시청 제1청사 인사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남양주시청 제1청사 구내매점 사용‧수익허가 업체 모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매점은 제1청사 소속 40여 개 부서·청사 방문객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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