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19일)로부터 2년간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주거용 주택, 창고, 농ㆍ축산시설 등의 피해를 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피해시설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해 전문 상담을 받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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