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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희 계양구의원 |
이번 조례는 임용 초기 또는 근무 경력이 짧은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부적응과 조기 이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공직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연차 공무원 대상 실태조사 실시를 비롯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조양희 의원은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조직의 활력을 높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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