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광주 남구 소재 모 그룹 대표인 A씨는 30대 여성 직원을 2021~2022년 8차례에 걸쳐 대표 지위를 악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에는 손을 쓰다듬는 수준에서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표 직위를 이용해 회사 생활을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8회에 걸쳐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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