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 개최

이영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6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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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8건 심의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합천18지구외 5개 지구의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기 위해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용석 판사를 비롯해 법무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토지소유자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경계결정에 대해 60일의 기한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18건(22필지)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와 신청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접 토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이번에 의결된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해당 사업지구의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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