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용석 판사를 비롯해 법무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토지소유자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경계결정에 대해 60일의 기한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18건(22필지)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와 신청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접 토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이번에 의결된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해당 사업지구의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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