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이달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 분야와 시간을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시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담당 공무원의 출장 등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상담 지연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민원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더욱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예약제 대상 민원은 ▲건축인허가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관련 분야 등 주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인허가 업무 중심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30부터 11시30분까지, 군청 1층 민원과내 전용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사전 상담 예약은 상담 희망일 2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민원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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