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입체적 주거안전망' 가동

김점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11 1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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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이자 최대 34만원
'이사비 150만원 지원' 첫선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이자·임대료·이사비를 지원하는 주거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피해 임차인들의 금융 부담과 주거 이전 비용 경감을 위해 월 최대 34만원의 이자 지원과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입체적 주거안전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 이자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함에 따라 한 가구당 이자 비용으로만 최대 81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내 범위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납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LH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한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촘촘해진다.

창원·양산·김해 등 도내 8개 시 지역 거주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을 2년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84만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 신규 사업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사비 지원사업’이다.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 내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 1회 최대 150만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뿐 아니라 고시원과 다가구주택까지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이주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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