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은 GH에서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 후 개ㆍ보수를 거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인 이하 가구 예비 대상자 45가구에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2~4인 가구 예비 대상자 85가구에 전용면적 50~85㎡의 주택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3월31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임차료 비율이 소득의 30% 이상인 차상위계층(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1960년 3월31일 이전 출생)에 해당해야 한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시 9회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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