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경ㆍ중ㆍ대 보수 범위를 차등 적용, 주택 개ㆍ보수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는 지붕, 주방 및 욕실 개량공사 등이다.
이번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시는 주택 개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2억2100만원)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연간수선계획 수립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하며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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