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6-03 16: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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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는 제도이다.

평가 대상은 지역내 505곳 중 HACCP 인증업체를 제외한 올해 신규 및 정기평가 대상 업소 241곳이다.

신규평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이고, 정기평가 대상은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이다.

평가항목은 ▲업체현황ㆍ규모ㆍ종업원수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제품관리(자가품질검사ㆍ유통기한 설정ㆍ유해물질관리) 등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는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분류된다.

한편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평가일로부터 2년간 출입ㆍ검사를 면제하고,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집중 관리해 제조업체가 스스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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