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8일 통영의 한 회사로 몰래 들어간 A군은 사무실에 있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9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총 3차례 훔쳤으며, 훔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분증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모바일 뱅킹에 접속한 뒤 피해자들의 돈(약 2000만원)을 본인의 지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렇게 훔친 돈을 총 40회에 걸쳐 출금한 그는 가출 생활비를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특정 주거지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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