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중형택시기준 기본요금이 2km, 3800원에서 1.8km, 4800원으로 인상되고, 물가를 감안 인상 최소화를 위해 거리요금 104m당 100원, 시간 요금 25초당 100원은 현행 유지된다.
그밖에 하남광주통합사업구역 외 운행 시 발생하는 시계 외 할증요율은 20%로 변동이 없으나, 심야할증의 경우에는 적용시간이 1시간 앞당겨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바뀌며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10% 오른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택시요금 요율은 2019년 5월 조정된 이후 운송원가 상승(16.86%/영업km당)으로 인한 요금 인상 필요에 따라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하남시는 도농복합 ‘가’형 요금체계를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이 택시요금 인상에 공감하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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