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月 7만원·9만원 지급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는 영아 1명당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기저귀 월 7만원, 조제분유 월 9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단가 인상은 지난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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