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면식 없는 사람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일 새벽 시간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옆에 있던 여자친구 C씨도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다쳐 치료받았다.
A씨는 B씨와 C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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