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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청 전경. |
[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시민 응대 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마련해 책임 있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정, 웨어러블 캠·비상벨 등 안전 장비 보급·보호장비 운영 지침 마련, 의료비·심리상담비 지급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시책을 마련해 왔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언·폭행과 같은 특이민원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다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 알권리 보장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해 왔고 유정복 시장은 ‘안정적인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 지시’를 했다.
이에 시는 책임 있는 민원행정과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첫째, 책임 있는 민원 행정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단수인 정보공개심의회를 복수로 늘려 교차 운영하고 대면(영상) 심의를 확대하며 월 2회로 정례화해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또 주심제를 도입,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정보공개 업무 분야 법률 전문인력을 민원 담당 부서에 배치, 공개 결정에 전문성을 높여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법률 자문,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검토·상담 등을 담당해 시민 알권리 보장에 노력한다.
둘째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민원 응대 공간을 조성한다. 청사별로 전용 민원실을 지정해 업무공간과 민원 공간을 분리하고 이를 위해 시 청사 방호 계획을 수립해 4월 1일부터 청사 출입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민원 대응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팀장급 이상 직원의 배석을 의무화하고 이달 중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특히 정보공개 오·남용 청구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시는 민원 제도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3일 시 행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 반(TF)를 구축했다.
전담반은 민원 제도 개선 과제 발굴, 피해공무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마음 건강 지원사업, 민원 공무원 인사 우대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반은 이달 중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민원 처리 제도 개선 전담반을 발족해 5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4대 전략과 8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4월 19일 시 집행부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통합 전담 기구 설치, 중앙부처 협력 강화, 공직자 보호 결의대회 개최, 민원 공무원 업무집중 환경 구축, 정보공개법 개정, 실태 설문조사 실시, 청사 출입 시스템 확립, 제도 보완 장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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