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 교육·훈련비도 포함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한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지역내에서 발생한 유실ㆍ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 후 발생한 진료비 등의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양자의 집 주소와는 무관하며, 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지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올해부터 기간을 2배 연장해 운영한다.
또 재유기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입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 동물등록비, 펫 보험비 등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사회화 교육이나 훈련비도 지원되는 등 지출한 비용의 60%까지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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