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45)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19일부터 2021년 3월1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지역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들과 약속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그 차액인 57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돌려막기'를 하거나 차명회사를 이용해 투자 사업을 하는 등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50∼70대인 피해 임대인들은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관리가 어려워지자 A씨에게 이를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 범행으로 1인당 최대 8500만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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