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특혜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했다.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ㆍ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고,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8월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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