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군은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2억581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공개 내용으로는 신규 명단공개 대상 개인 35명(성명)과 법인 13개사(법인명) 및 기존 명단공개 대상 중 공개유지 대상 개인 171명, 법인 5개사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며, 양평군 누리집·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공개되는 신규 명단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4억5060만 원으로, 개인 10억430만 원 · 법인 4억463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의 명단공개 대상은 개인 3명, 6170만 원 · 법인 1개사, 474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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