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가 마주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 B씨를 충격해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B씨는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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