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유족 3명이 참여해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단체들은 원고 3명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집회물품 반입과 사용을 막으며 명백히 집회를 방해했다"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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