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주택화재는 전채화재의 18.4%를 차지한다.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45.8%에 달한다.
이에 기존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조형용 합천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합천 군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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