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요금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5-23 13:56: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60→70% 상향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전기료 인상으로 늘어난 입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을 지난해 요금의 60%에서 올해 70%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30가구 이상으로 이뤄진 공동주택이며, 희망 단지는 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관리→공동주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고지서 등과 함께 오는 29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내면 된다.

이후 구는 오는 6월 중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과된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