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 안내판을 제작·설치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이 10m 이내에서 30m로 확대됐고, 학교 주변도 새롭게 30m 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올해 1월 말 기준 서구 내 유치원은 40곳, 어린이집은 409곳, 초·중·고등학교는 100곳으로 총 549곳이다.
구는 교육기관 주변 금연 현수막 및 안내판을 부착하고, 관계시설에 홍보 협조를 구해 캠페인 등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보건소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금연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시, 올 상반기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02/p1160277919702064_17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4개洞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01/p1160279216242636_90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관 협업 치유농업 활성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30/p1160277823096058_628_h2.jpg)





